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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개방에 따른 담당자 : 교육행정실 (901-1743), 교무실 예체능부 (901-1741~2) 신청 절차는 전화등의 상담후에 결정되며, 신청서를 작성 후 수납처리된 후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를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1-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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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실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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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1. 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2.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③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각급 학교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①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②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설 사용료 및 비용 징수 1.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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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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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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