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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30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2023학년도 고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1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23학년도 고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1. 취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에 따라 고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고자 함.

 

  1. 공고내용: [붙임]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참고

 

  1. 예고기간: 2022.10.19.() ~ 2022.11.8.() (20)

 

  1. 의견제출

『2023학년도 고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2022년 11월 8일(화)까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참조:기획경영과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FAX 또는 우편, 직접방문,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보내실 곳: (104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학생배치담당

- 전화번호: 031-900-2954

- 모사전송(fax): 031-907-8094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여]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1. 기타 사항

- 행정예고 기한 내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위 행정예고 사항대로 2023학년도 고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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